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4.24 2011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 논산오거리에 있는 도로를 황산빌딩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대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19세)이 동승한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촉탁의뢰
1. 촉탁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