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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3:4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국산업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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