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4: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관촉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668,7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설명, 사고현장유류품, 진단서(C), 일반수리비 견적서(D),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설명, 사고후 수리된 피의차량 사진설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