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345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