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2028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F 답 1,285.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충북 진천군 F 답 1,285.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