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0241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수성구 J 답 291㎡ 및 K 답 33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구 수성구 J 답 291㎡ 및 K 답 33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