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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8977
임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각 지급을 구한 2012. 8.부터 2015. 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21,680,533원과 퇴직금 20,345,347원 중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12,222,630원과 퇴직금 15,799,246원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도 당심에서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12,222,630원과 퇴직금 14,944,34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014. 5.부터 2015. 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일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7. 4.경 오산시 E에서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환자감시원인 보호사 20여명을 비롯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1. 4. 21.경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4.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 이후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주당 근무시간도 40시간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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