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3065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연월차 모두, 이하 같다), 퇴직금 중 미지급된 것을 청구하였고, 원고 1 내지 7은 이익배분금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를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별지 2 청구취지 목록 ‘④ 퇴직일자’란 기재 해당 날짜에 퇴사하였다.”라고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3쪽 15번째 줄 뒤에 “다. 피고 은행의 보수 관련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1) 피고는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연월차)(이하 ‘이 사건 쟁점 임금’이라 한다

를 제외한 채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