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2014. 10. 분 임금을 위 기간 동안 E가 실제 근로 한 7 일의 기간에 맞추어 전액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E 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E는 2014. 10. 11.부터 2014. 11. 10.까지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사전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결근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에 모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7일 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E가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학원 수강료가 입금되면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던 점, ③ E 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같이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