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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11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20,935,348원이고, ② E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피고인은 E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22,480,128원(= 임금 20,935,348원 연차 미사용 수당 0원 연말 정산 환급금 1,544,780원) 이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금원을 26,655,409원(= 임금 21,400,741원 연차 미사용 수당 3,709,888원 연말 정산 환급금 1,544,780원 )으로 인정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967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E 주장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반영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10,645,640원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6. 4. 20. 자 의견서를 통하여 연차 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제 1 심은 연차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써 미지급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21,400,741원이고, 연차 미사용 수당은 3,709,888원이며, 퇴직금은 10,645,640원인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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