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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6. 11. 27.까지 판매 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차액 9,469,892원을, 동 사업장의 근무현장인 울산 동구 E 소재 F에서 2016. 6. 21.부터 2017. 7. 15.까지 판매 근로자로 근무한 G의 2017. 7월 임금 210만 원, 퇴직금 2,393,905원 합계 13,963,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계좌별 거 내래 역, 근로 계약서, 이체결과 조회 일괄 출력, 요구불/ 거치적 립 식 조회, 이체 증명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12 조, 제 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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