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4고단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줄 생각으로 피해자 E(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 갚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