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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8 2014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4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과 자신의 동거녀 F에게 욕을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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