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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95  
대구지방법원 2014.1.28.선고 2012가합47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4712손해배상(기)

2012가합4729(병합)

원고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피고

1. 김○○

2. 이정이

3. 00락

4. 배○○

5. ○태○

6. ○○ 주식회사

7. OO표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1.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정○은 각자 4,521,936,678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2,618,560,51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나. 피고 ○○락은 피고 김○○, ○정○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23,596,833원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128,428,025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다. 피고 배○○는 피고 김○○, ○정○, ○○락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72,068,729원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76,899,92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라. 피고 ○태○는 피고 김○○, ○정○, ○○락, 배○○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7,930,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마. 피고 00 주식회사는 피고 김00,0정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344,75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바. 피고 ○○표는 피고 김○○, ○정○, ○○락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9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2014. 1.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정○,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락, 배○○, ○태○, ○○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김○○, ○정○은 각자 4,571,936,678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668,560,51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② 피고 ○○락은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김○○, ○ 정○과 각자 4,471,936,678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568,560,51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③ 피고 배0)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김00, 0정, 00락과 각자 3,441,374,592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537,998,425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④ 피고 ○ 태○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김○○, ○정○, ○○락, 배○○와 각자 1,558,617,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⑤ 피고 ○○주식회사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김○○, ○정○, ○○락, 배○○와 각자 344,75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⑥ 피고 ○○표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김○○, ○정○, ○○락과 각자 148,7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0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1981. 1. 27.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사업촉진, 회원융화, 복리증진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정○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김○○는 2000. 4. 15.부터 2009. 4. 6.까지 원고 이사장의 직속부서인 감사실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 ○( 락은 2000. 4. 15.부터 2005. 3. 20.까지 원고의 기획경리부장, 기획관리이사로, 2005. 3. 21.부터 2009. 8. 24.까지 기획관리상무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배○○는 1996. 3. 25.부터 2005. 8. 31.까지 원고의 발전본부장 겸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태○는 2000. 4. 15.부터 2005. 3. 28.까지 원고의 발전운영팀장, 2005. 3. 29.부터 2009. 5. 31.까지 발전운영팀 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표는 2000. 4. 15.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의 수질부 수질팀장, 2006. 1. 1.부터 2009. 8. 24.까지 수질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는 폐수처리설비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 정○이 실제 사주로서 원고와 거래한 회사이다.

나. 피고 ○정○의 횡령·배임행위 등(이하 '이 사건 각 횡령·배임행위'라 한다)

(1) 화개발 등에 대한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방법을 통한 횡령(이하 '○ 화개발 등 횡령'이라 한다)

(가) 원고가 배출하는 폐기물인 슬러지(염색공단에서 배출되는 섬유류 및 염색과정에서 남는 찌꺼기)와 유연탄은 각각 운송하는 화물차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슬러지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법 상의 규제도 받고 있어, 유연탄을 운송하는 화물차량과 폐기물인 슬러지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한편 ○화개발, 오○기업, 대○ 환경, 라○환경 이상 4개 업체(이하 '○화개발 등'이라 한다)는 슬러지만 운송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 ○ 정○은 2001. 1.경 원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개발 등 슬러지 운송업체가 원고의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갖추어, 피고 김○○에게 ○화개발 등이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 김○○는 ○화개발의 황○○ 등 4개 업체 대표에게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겠으니 자금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화개발 등 대표들은 이를 승낙한 뒤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 24,819,187 원짜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이정은 피고 배00, 0, 00락에게 '공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해서 그러니 피고 김○○가 올리는 지출결의서 등에 자신을 믿고 결재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태), 배○○, ○○락은 이에 응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다음 위 자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 ○정○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경까지 ○화개발 명의로 51회에 걸쳐 757,132,206원, 오○기업 명의로 23회에 걸쳐 105,563,811원, 대○환경 명의로 56회에 걸쳐 345,484,097원, 라○환경 명의로 56회에 걸쳐 350,437,151원 등 총 1,558,617,265원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 ○○에 대한 유연탄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이하 '○○ 횡령'이라 한다)

피고 ○ 정○은 2001. 12.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김○○와 원고의 유연탄 검수담당인 망 도○○에게 피고 ○정○이 실제 사주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위 회사는 주로 원고의 폐기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라 한다)의 염색공단 유연탄 운송량을 과다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김○○는 2001. 11.경에 피고 ○○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637.79톤에 운송비가 8,278,514원임에도 불구하고 736.16톤에 운송비가 9,555,357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정), 배○○, ○○락이 순차 결재를 한 다음, 원고의 자금을 피고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총 344,758,902원의 운송비를 부풀려 피고 00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피고 ○정 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에이디시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3) ㈜삼00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이하 '삼00 횡령'이라 한다)

피고 ○정○은 2001. 10.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유연탄을 운송하던 주식회사 삼00(이하 '삼00' 라고 한다) 대표이사 망 ○병에게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데 원고 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삼○○가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그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망 0병 ○, 삼○○의 대표이사 ○○일, 오익훈은 삼○○의 이사 ○○태, 경리과장 ○○희에게 피고 ○정○의 자금 조성에 공단 실무자와 협의하여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피고 김○○와 망 도○○은 위 ○○희, 위 ○○태와 협의하여 같은해 11.경 삼○○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18,590톤에 운송비가 241,300,666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량을 부풀려 18,612톤에 운송비가 241,584,149원 상당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배○○, 위 ○○락, 피고 ○정○이 순차로 결재하여 유연탄 운송비 241,584,149원을 삼○○에 송금한 다음, 피고 김○○가 그 차액 283,483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537,998,425원을,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785,280,166원을 돌려받는 등 합계 2,323,278,591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 ○정○ 등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원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이하 '고속도로 통행료 횡령'이라 한다)

피고 ○정○은 2001. 2.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수질본부장 ○○철에게 피고 김○○가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부풀려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결재를 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 김○○는 위 지시에 따라 원고의 슬러지 운송차량 2001년 1월 고도로 통행료가 668회 5,477,600원임에도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가 1,356회 9,102,500원인 것처럼 부풀려 회계조작하여 허위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00철(2006. 1. 1.경부터는 피고 ○○표가 수질본부장으로서 결재하였다), 피고 ○○락, 피고 ○정○은 순차로 결재하여 통행료 지급 명목으로 과다 계상한 3,624,900원을 염색공단 자금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82회에 걸쳐 총 245,281,920원을 과다 계상하여 염색공단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 ○정○ 등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5) 원고소유 화물차 저가매도를 통한 배임(이하 '화물차 저가매도 배임'이라 한다)

피고 ○정○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매각할 경우 그 차량의 사용연한 및 표준감가상각 잔존률 등을 고려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은 2003. 9.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김OO 와 공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대구90가1567호 11톤 진개덤프트럭 1대를 매각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김○○는 오○기업, ○화개발, 대○환경 관계자들에게 입찰에 응할 것과 아울러 입찰할 금액을 미리 불러주어 오○기업으로 하여금 최고금액에 낙찰되도록 하면서 아무런 가격 조사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의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3,850,000원에 매도하고, 위 ○○철, 피고 ○○표, 피고 ○정○은 위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오○기업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21대의 원고 화물차량을 오○기업, 피고 ○정이 실제 소유주인 피고 ○○ 등에 매각하면서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합계 397,32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 00 등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 등

피고 ○정○은 2012. 1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1) 내지 (5)항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배○○, ○태○, ○○락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다.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피고 00락, 배00, 태이, 00표의 중간결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의 대표가 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집행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공단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집행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 및 규약,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

항을 준수하고 공단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 00락, 배00, 태이, OO표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피고 ○정), 김00의 위 각 배임·횡령행위에 제공된 각종 품의서 등(이하 '이 사건 품의서 등'이라 한다)의 중간결재자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품의서 등을 결재함에 있어 그 결재라인이 비정상적인 사실, 자신들이 결재하는 이 사건 품의서 등의 내용이 실제와는 달라 위법하고, 부당하며, 자신들의 결재로 원고 공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장인 피고 정의 지시 내지 부탁이 있자 별다른 조치없이 만연히 이를 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병합전 2012가합4712호 사건의 갑 제1 내지 7, 33, 37 내지 39, 48, 49, 53, 57, 58, 64, 66, 67, 68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병합 전 2012가합4729호 사건의 을나 제1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정○은 위 1.나.의 (1)항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김○○는 피고 ○정○의 지시를 받아 위 횡령·배임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으며, 한편 피고 배00, 태○, ○ ○락, ○○표는 피고 ○정○의 횡령 내지 배임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라인에서 순차로 결재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 ○정○의 불법행위를 도왔고, 피고 ○○는 1.나.의 (2)항 기재 횡령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피고 ○정○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 김○○,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이사들 내지 직원들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한편 위 피고들의 이러한 의무위반은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김○○, ○정○,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정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1.나의 (1) 항 내지 (5)항의 횡령·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김○○는 위 이사장의 직속기관인 감사팀 소속으로서 위 횡령·배임행위와 관련된 물품검수조서 및 품의서, 지출결의서, 청구서, 폐기물수송차량 매각 품의서 등의 서류를 주로 기안하여 피고 ○○락, 배○○, ○태○, 00표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 김00 가 O 화개발, 라○환경, 대○ 환경, 오○기업 등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더라도 마치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고 ○정○과 공모하여 위 횡령·배임행위를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정○이 당시 실제 사주였던 피고 CO는 위 피고 김00, 이정의 1.나의 (2)항 기재 횡령금을 피고 00 명의 통장으로 입금케 하여 위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정○,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부분 횡령·배임행위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1.나.(1) 내지 (4)항의 불법행위의 경우는 그 각 횡령·배임행위의 합계액이 곧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한편, 1.나.의 (5)항 '원고소유 화물차 저가매도를 통한 배임'행위로 인한 부분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도 '액수미상'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소유 화물차를 매도할 당시 적정시장가격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적정시장가격은 각 화물차의 실제 상태와 가동연한, 각 화물차의 유사한 경우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위 화물차들은 매각되어 그 실제 상태나 현황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어서 적정시장가격을 입증하기란 매우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법원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매도한 화물차의 총 대수, 거래규모, 이 사건 화물 차량의 각 취득가액 및 추정되는 잔존 가동연한, 폐기물 운송에 제공됨으로 인한 화물차의 잔존 가동연한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손해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정○, 김○○, ○○는, 원고가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미 2005년경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피고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사를 한 바 있었으며, 2009. 8. 말경 시민연대 등을 통하여 고발하였으므로 최소한 2005년경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2. 5. 2.부터 10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일어난 불법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은 2009. 8. 24. 원고의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필이 위 이사장직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정○이 이사장직에서 해임되고 ○○필이 새로이 이사장직에 취임한 2009. 8. 24.까지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5. 2. 제기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1. 16. 한 가압류로 위 시효 또한 중단되었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 중 가장 앞선 2001. 1.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2010 카단10851호로 이 사건 모든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나아가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원고의 관리감독부실과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등 참조), 특히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횡령·배임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감독부실과 늑장대응 등으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불법행위인 횡령·배임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에게 이를 들어 책임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 ○정○은 각자 원고에게 4,521,936,678원(=○화개발등 횡령1,558,617,265원+○○ 횡령 344,758,902원+삼○○ 횡령 2,323,278,591원+고속도로 통행료 횡령 245,281,920원+화물차량 저가매도 배임 50,000,000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이하 같다)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618,560,51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피고 ○○는 위 피고 김○○, ○정○과 각자 위 4,571,936,678원 중 344,75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 ○○의 유연탄운송비 과다계상금 344,758,902원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으로 2004. 9. 1.부터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의 최종 불법행위일은 2004. 9.경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그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면 2004. 10. 1.이다).

나. 피고 ○○락, 배○○, ○태○, ○○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및 상법을 근거로 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이사의 책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상법을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피고 김○○가 기안한 각 결재서류에 대하여 순차로 결재한 사실, 위 결재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비정상적인 결재라인 이라던가 결재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피고 이정)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자 피고 정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고 염색공단의 임원인 이상 결재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여, 위 결재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다계상되어 있어서 피고 ○정 이 이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의심을 하면서도 결재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원고에 고용되어 있는 이사 내지 직원으로서 당시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이사장이었던 피고 정의 지시로 부득이 결재하게 되었던 점, 위 피고들은 당시에도 비정상적인 결재라인에 대하여 피고 ○정○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확인을 구하며, 결재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피고 ○정○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김○○, ○ 정○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횡령·배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결재서류에 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락, 배○○, ○태○, ○○표는 모두 원고의 임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이 사건 각 결재서류의 결재란에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입은 위 각 손해는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위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앞서본 이 사건 각 횡령·배 임행위 중 위 피고들 각 해당 부분의 손해액(구체적으로는 아래 표를 참조)과 같다.

(나) 책임범위의 제한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경우 당시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 정의 일방적인 지시로 위 피고들이 부득이하게 결재하게 되었던 점,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위 피고 ○정○의 지시에 반하여 결재를 거부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비정상적인 결재라인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정○이 '자신이 다 책임질테니 결재하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몇몇 결재는 위 피고들이 결재하기 이전 이미 피고 ○정○이 결재한 상태로 위 피고들에게 오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위 피고들이 피고 ○정○의 비리행위를 고발할 현실적 창구도 거의 없어 피고 ○정○이 이사장으로 위와 같은 횡령·배임행위가 10년 가까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 손해액의 5%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락은 피고 김○○, ○정○과 각자 4,521,936,678원 중 223,596,833원(원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128,428,026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피고 배○○는 피고 김○○, ○정○, ○○락과 각자 4,521,936,678원 중 172,068,729원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76,899,92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피고 ○태○는 피고 김○○, ○ 정○, ○○락, 배○○와 각자 4,521,936,678원 중 77,930,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피고 ○○표는 피고 김○○, ○정○과 각자 4,521,936,678원 중 4,9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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