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7. 1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0. 2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 소유권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C의 아들인 원고는 2013. 7. 16. C가 사망하자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2013. 8. 22.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12.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계약자: 피고, 보험기간: 2009. 7. 17. ~ 2010. 7. 17.로 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나.
망 C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9. 7. 17.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망 C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금전 차용을 부탁하자,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돈을 받아 다시 망 C에게 빌려준 사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의 2015. 5. 8.자 답변서),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2015. 8. 13.자 답변서에서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겠다며 가져가서 사고로 폐차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답변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