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초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인 한정운전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8. 6. 원고 소유이던 자동차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1인 한정운전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05. 8. 6.경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는,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 및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