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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객 환원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B은 2017. 4.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텔레비전, 인터넷 설치 통신 영업을 한 E병원에 고객환원금 28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처 F의 영업장에서 일하는 G 명의의 H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5.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영업해 온 I재단 및 J휴게소에 대한 고객환원금이 각각 360만 원 및 216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합계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해

7.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영업해 온 M라는 개인고객에 대한환원금 9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4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K 계좌), 입금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G 계좌),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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