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유인 E(기대번호 F)이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그 파손부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위 콤바인이 전복되어 전손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G(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2013. 10. 16. 17:00경에 위 콤바인이 전복되지 않고 위 사고를 I가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콤바인이 전복되는 사고를 I가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경위 문답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콤바인의 수리비를 받는 농기계수리업체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J로 위 콤바인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콤바인의 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5,145,040원 상당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다른 콤바인의 파손 사진 등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한 후 2013. 11. 20.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L)로 2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기대번호 M)의 소유주가 N임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콤바인인 것처럼 대물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