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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35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D은 초등학교 BTL사업(민간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부장이었던 자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C’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F초등학교와 G초등학교의 시설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시설유지보수 작업이 없더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F초등학교와 G초등학교에 대한 위 작업 관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23.경 F초등학교 시설유지보수비 명목으로 3,608,000원, G초등학교 시설유지보수비 명목으로 5,412,000원, 합계 9,020,000원을 ‘(주)C’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요청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으로 9,0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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