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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초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지체장애 1급)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의 거동하지 못하는 누나인 피해자 D(여, 23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D의 장애인증명서(사본), 심신장애진단서(사본), 출생증명서(사본)

1. 심신미약 : 장애인증명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6), 청구전조사서, 사실조회(법원조사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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