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동생, 여, 25세)의 아버지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쌀을 후원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에서 같은 해 9월경 사이 21:00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여주시 G에 있는 ‘H모텔’ 2층에 있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증거기록 60~91쪽)
1.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107쪽)
1. 수사보고(심리평가소견서 첨부 관련) 및 심리평가소견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