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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구합5525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의 2018. 2. 2.자 별지 신청내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1) 원고는 부천시에 있는 A부터 B까지의 구간 및 C부터 D까지의 구간 총 연장 5,866.7m에서 지하에 전력구를 뚫어 송전선(345kV 송전선 3회선) 등을 설치하기 위한 ‘E공사’(F 구간)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8. 2. 2. 피고에게 별지 신청내용 기재 도로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부천시 G 일원 377.2m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부천시 H 일원 291m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하 깊이 30~50m 사이에 전력구(이하 ‘이 사건 전력구’라 한다)를 뚫어 345kV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전력구에 설치될 송전선을 인근의 기존 전력구(I 구간의 지하 8m에 설치된 터널, 이하 ‘기존 전력구’라 한다)에 연결하여, 154kV의 송전선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전력구에 345kV 송전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보완요구 등 1)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이 사건 전력구 및 기존 전력구 인근의 아파트단지의 주민 대표자, 시도의원, 전자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 협의한 후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이 사건 신청 구간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공원점용허가의 신청을 2018. 3. 30.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다.

2018. 2. 21.자로 이 사건 신청 구간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공원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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