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광주 북구 A 외 166필지 78,885㎡ 이후 면적이 83,503㎡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22개동 1,483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조건부 의결’ 협의 내용과 별도로 ① 건축위원회 심의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고, ②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와 다음 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 등을 2015. 4. 3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위 ①, ② 요구사항을 ‘이 사건 보완요구 사항’이라 한다). 보완요구 사항 한국도로공사 협의의견(환경품질처-4378, 2014. 11. 20.)이 반영된 소음예측분석보고서 사업부지의 현재 토지소유권 등의 확보관련 서류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