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4.06 2016누460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광주 북구 A 외 166필지 78,885㎡ 이후 면적이 83,503㎡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22개동 1,483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차에 걸친 심의결과 2014. 11. 20.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의견’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 4차에 걸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조건부 의결’ 협의 내용과 별도로 ① 건축위원회 심의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고, ②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와 다음 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 등을 2015. 4. 3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위 ①, ② 요구사항을 ‘이 사건 보완요구 사항’이라 한다). 보완요구 사항 한국도로공사 협의의견(환경품질처-4378, 2014. 11. 20.)이 반영된 소음예측분석보고서 사업부지의 현재 토지소유권 등의 확보관련 서류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