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낚시터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오산시 B 토지 외 17필지에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내용의 낚시터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명세서, ② 보험 또는 공제증서 사본, ③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④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확인서, ⑤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2015. 1. 28.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1차 보완요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위 제출기간 내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5. 1. 28. 이 사건 낚시터를 방문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정한 시설과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축전지, 소화기, 쓰레기통, 확성기 등이 비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완통보가 있을 예정임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2015. 2. 4.까지 ① 낚시인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비상전원 축전지, 휴대식 소화기, 낚시터 주변 쓰레기통,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비치하고, ②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확성기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며, ③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확인서를 새로 제출(기 제출한 낚시터의 안전성 검사확인서는 유효기간 도과)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2차 보완요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2차 보완요구 사항 중 축전기, 휴대용 소화기, 낚시터 주변 쓰레기통, 확성기의 비치를 완료하였고, 통신장비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예정이며, 낚시터의 안전성 검사확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