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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구합705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상 지역 용도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임야인 강원 홍천군 B 임야 13,149㎡(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 이하 부분만 기재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공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형태 토지인 D 임야 529㎡, E 임야 167㎡, F 임야 3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사면의 도로로서,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통행로의 인접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및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으며, 위 F 토지가 원고의 토지와 접하여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 1.경 피고에게 대지면적 826㎡, 건축면적 97.75㎡,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주건축물 수 1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7.경 마감일을 같은 달 1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이 사건 제1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자 2014. 11. 4.경 마감일을 2014. 11. 13.까지로 하여 제1차 보완요구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이 사건 제2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보완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1. 14.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1, 2차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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