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763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C이 2002. 11. 25.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E, F, G, H, I이 있으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3.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 F, G, I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40315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763 건물명도)은 2015. 3. 19. 조정 성립되었으며, 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F, G, I(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5. 31.까지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 부분 10㎡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명도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연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3월 미지급 차임 합계 1,770,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차임 590,000원을 매달 22일에 B 명의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지급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23. H의 대리인 겸 본인 G, F,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5. 5. 23.부터 2016. 5. 22.까지, 특약사항 "2. 본 계약으로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