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7 2015가단814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763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C이 2002. 11. 25.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E, F, G, H, I이 있으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3.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 F, G, I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40315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763 건물명도)은 2015. 3. 19. 조정 성립되었으며, 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F, G, I(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5. 31.까지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 부분 10㎡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명도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연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3월 미지급 차임 합계 1,770,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차임 590,000원을 매달 22일에 B 명의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지급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23. H의 대리인 겸 본인 G, F,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5. 5. 23.부터 2016. 5. 22.까지, 특약사항 "2. 본 계약으로 사건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