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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그 유흥 주점의 영업을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4 쪽 제 10 행의 “ 벌금형의” 는 “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의 오기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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