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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H의 요구에 종업원이 순순히 H을 모텔로 안내하였고, 피고인들이 H 또는 G으로부터 별도의 모텔 이용요금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술을 마실 당시 H의 파트너였던

F가 H이 있는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측면에 비추어 보면, H은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 객실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부과된 대금은 1,280,000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280,000원은 G, H이 마신 발렌타인 17년 산 2 병 800,000원, 동석한 접대부 2 인에 대한 T/C Table Charge로 보인다.

200,000원, 룸 비 30,000원, H의 성매매 대가 250,000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흥 주점 영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 로부터 받은 대금은 술값, 룸 비, T/C, 추가 (T, 名 등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하나, 단위 당 금액이 동일하고 피고인들도 표시별 차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 항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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