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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노70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D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S’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E, D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E, D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F 1) 사실 오인 피고인 C, F은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유흥 주점 위층의 W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810호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2. 1.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나 2015. 2. 16. 을 제외하고는 성 매수 자와 그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 또한 위법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 F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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