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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2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조모인 망 E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초순경 위 C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위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분묘를 파헤쳐 그 안에 들어있는 망인의 유골을 꺼냄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미합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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