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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3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안산 일대의 빈집을 물색한 뒤 무전기를 이용하여 외부 상황을 공유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집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4. 14:22경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E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위 C은 위 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준 후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9,245,000원 상당의 목걸이 6개, 귀걸이 5개, 반지 8개, 팔찌 1개, 시계 1개, 배지 1개, 오만 원 권 상품권 1장, 현금 3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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