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8 2016고단76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아산시 F 아파트 101동 908호에서 동거하던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낚시를 하러 가게 되면 낚시한 장소 마을 부근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빈집을 물색하고 빈집으로 보이는 곳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 준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태우고 이동하고, 피고인 A은 빈집으로 보이는 곳 부근에서 내려 빈집 임을 확인하여 침입한 후 물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공소장 기재 ‘A’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의 운전 차량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6. 14. 10:00 경부터 11:00 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부근 I에서, 전날부터 낚시를 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돈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절취할 빈집을 물색하다가 빈집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 준 후 가까운 곳에서 피고인 A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 계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방범 창살을 벌려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약 4만 원 가량의 동전, 시가 미상의 14k 금 귀걸이 2 쌍, 은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8. 9. 09:50 경부터 10:50 경 사이에 낚시를 하기 위해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을 지나던 중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절취할 빈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