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1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0. 경 부산 연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C은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속칭 ‘ 환전 상 ’으로서 위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 장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0.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C은 ‘ 하제 포커’ 게임 기 20대, ‘ 고인돌 포커’ 게임 기 20대, ‘ 해적 왕’ 게임 기 20대, ‘2080’ 게임 기 10대, ‘ 인 오션’ 게임 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의 종류별로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별로 각 회원별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 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 일명 ‘ 길잡이’) 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게 하면서 종업원 등에게 전화로 위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그가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