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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7노3232
배임수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 수재 미수의 점 피고인 A은 U를 통해 P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U에게 직접 금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 액수도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 맞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U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배임 수재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A은 P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고, 이를 실제로 노조 창립 기념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인 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지, 노조 창립 기념행사비용 등의 협찬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노조 후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노조로 하여금 위 금원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수재 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본 항목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F 지부 24대 현 노조 집행부에서 조직 관리 및 노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 노조 창립 기념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2016. 3. 경 ‘2016 N 행사’(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 한다) 의 대행업체로 ㈜S( 이하 ‘S’ 이라 한다 )를 선정하기로 추진하던 중, 현 노조 집행부의 노조선거를 기획해 준 ㈜O( 이하 ‘O’ 라 한다) 의 본부장 U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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