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4. 13:30경 충북 보은군 D아파트 7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삼단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11:43경 경기 이천시 E아파트 101동 11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금반지 2개, 팔찌 1개, 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3:50경 경북 김천시 G아파트 102동 508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과 안방 장롱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루비메달 목걸이 1개, 18k 시계줄 1개, 18k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총 8,5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