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799
강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여, 66세)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갖고 있던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면제를 소염제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먹도록 권유(자신도 한 알을 먹는 척 하면서 실제로 먹지는 않았다)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4~75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쪽)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처럼 그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더 이상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 회복이 일부라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년에 절도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은 현금 50만 원으로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