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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4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 공급책,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B이 공모하여, 위 마약 공급책은 야바 3,000정이 든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수입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야바가 든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내로 수입된 야바의 양은 3,000정에 달한다.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사회적 해악이나 국민건강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전량이 압수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담관염 또는 담관결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그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구간(징역 4년 ~ 7년 중에서 가장 낮은 형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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