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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361
전차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 승객들을 쫓아다니면서 위협적으로 행동하다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정지하게 하였다.

그 지하철 열차가 멈춘 후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전차 교통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었고, 겁에 질린 승객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선로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의 방식, 결과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찾을 수 없다.

전차 운행이 실제로 방해된 것은 약 12분 정도로서, 매우 긴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기경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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