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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노2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1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1. 1.경부터 2015. 11.경까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② 2016. 10. 및 2016. 12.경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③ 2017. 8. 30.경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범죄 횟수(총 6회)나 매수한 대마의 양(약 7g씩 총 21g 가량),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했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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