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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몰수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9. 4. 초순경부터 2019. 8. 30.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이하 ‘LA'라 줄여 쓴다)에서 6회에 걸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각 흡연하고, ② 2019. 8. 29. 무렵 LA에서 4회에 걸쳐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거나 유상으로 구매하고, ③ 대마오일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소지(또는 수하물로 위탁)한 채 LA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9. 1.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의 경우,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흡연수수하거나 국내로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사탕, 대마젤리의 수량과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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