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다211715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가 2005. 1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인 G으로서는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가 한 채무 면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