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으며, 피고가 B와 부부로서 경제활동을 함께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간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본인으로서 또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