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087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감과 공황상태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고, 범행 후 피고인은 죄책감에 못 이겨 자해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순간에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이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가정에 위기를 자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혼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의심하여 가위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침해된 법익이 중대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고부 갈등으로 인하여 노모 및 형제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배 부위를 7회 찔러 자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112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