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507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출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 자가 피고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훈육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학대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훈육 방법으로 인하여 트라 우마가 생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과거 자신을 학대한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학대 행위의 책임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총 6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 자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는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취한 일부 훈육 방식이 피고인에게 학대 행위로 받아들여 져서 일종의 트라 우마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