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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4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한 잔 더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F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뺨을 1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겁에 질린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양주시 I 소재 H 상대 수사, 피의자 주거지 수사,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번호 메모 등 첨부, 피의자 체포, 본건 발생일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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