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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8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E(여, 21세)와 2013년 겨울경부터 사이가 나빠졌고, 2014. 2. 20.경 피고인이 자해소동을 일으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하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공소장에는 2014. 3.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01: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다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래. 한번 쿨하게 하고 헤어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반응해. 말도 좀 해봐”라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부위와 턱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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