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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4 2018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3:00경 거제시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D K3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눕힌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등에 대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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