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써브이십일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3억 5,200만 원, 나산종합건축사무소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 6억 786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 합계 169,938,76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약정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기 투입된 사업비’를 피고가 배상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 합계 1,129,798,760원(써브이십일에 대한 용역비 352,000,000원 나산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용역비 607,860,000원 경비 169,938,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용역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기 투입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써브이십일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계약에 따라 써브이십일은 3억 5,200만 원, 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는 6억 786만 원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