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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4가합560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시설ㆍ기계 경비를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를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5. 고양시 덕양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외곽 관리 업무에 관하여 ‘계약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용역비: 월 3,527만 원(경비비 2,971만 원, 외곽관리비 556만 원,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B(당시 피고가 파견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은 2013. 8. 29. 원고에게 “계약조건 미비, 경비비 고가로 관리비가 높다는 주민 민원, 수의계약 문제로 입주민의 고소, 근거 없는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3. 9. 3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2013. 9. 30.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4. 6. 30.경 경비 등 용역을 중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철수하였다.

바. 한편 피고 측은 원고에게 용역비로, 2014. 2. 10. 1억 원(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용역비 합계), 2014. 2. 10. 2,500만 원(2014년 2월 용역비), 2014. 3. 10. 2,500만 원(2014년 3월 용역비), 2014. 4. 10. 2,500만 원(2014년 4월 용역비)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5, 갑 5, 7, 9호증, 을 1~4, 7, 9, 1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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