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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가합1040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2.부터 2018. 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09. 9. 30. 및 2009. 11. 26. 별지1, 2 각 투자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352,000,000원[= 별지1 투자약정서의 투자원리금 165,000,000원(= 투자원금 150,000,000원 위 투자원금에 대한 10%의 약정 수익금 15,000,000원) 별지2 투자약정서의 투자원리금 187,000,000원(= 투자원금 170,000,000원 위 투자원금에 대한 10%의 약정 수익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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